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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오리날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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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제도

근로소득자에 한해 근로장려금을 해당 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받아 지급한 뒤 다음에 하반기분 지급 시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를 단축시킨 제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해 5월에 정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반기 신청을 하시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② 둘째 2021년 및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하는데 단독 가구는 2천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800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셋째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3.04.14 - [경제] -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은 세무서 방문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홈택스 모바일앱 또는 PC 또는 ARS 전화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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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반기별 지급 및 정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퍼센트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 귀속연도 다음 연도인 2023년 6월에 하반기분 지급 시 정산합니다. 


이때 상반기 소득 분해에 대한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2023년 6월에 정산시 지급합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는 2022년 9월 1일에서 9월 15일 신청하여 2022년 12월 말 지급되었으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는 2023년 3월 1일에서 3월 15일 신청하여 2023년 6월 말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상반기 '22. 9. 1 ~ 9. 15 '22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하반기 '23. 3. 1 ~ 3. 15 '23년 6월 말 추가지급 또는 환수
정산 -

단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2023년 8월에 정산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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